
- 전화 : (062)230-6240∼1 FAX: (062)232-3918
- 위치 : 학생회관 (구 중앙도서관) 2층
재학생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
학생처 학생과에서 매년 3월 31일까지 본적지 병무청에 신입생 학적보유자 명부를 송부하므로, 신입생은 입학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신검(입영)이 연기되며, 이미 징병검사를 받은학생도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징병검사 연령: 19세
재학생이 현역 입영명령서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을때에는 재학증명서와 신검(입영)연기원을 본적지 구 시 읍 면장에게 제출하면 졸업시까지 연기된다. 징병검사 또는 입병연기 대상자(학교별 제한 연령내에 졸업할 수 있는자)
학교별 | 제한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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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6년제 대학 4학기제 대학원 사법연수원 5, 6 학기제 대학원 |
24세 27세(의대, 치대) 26세(일반대학원) 26세 27세(교육,산업대학원) |
입영연기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연기를 하지 아니한다.
가.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나. 휴학, 유급 또는 정학 등으로 제한연령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할수 없는 사람
다. 재학생 입영 또는 소집원서를 출원한 사람
라. 징병검사의 기피, 입영의 기피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 등의 죄를 범한 사람
연기제도 개선사항
가. 일반 휴학자중 복학하여 제한연령내에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 징 소집의무부과 보류후 복학시 계속 입영연기
나. 대학(원)졸업후 동급대학(원)편 입학자중 학교별 제한연령내 졸업 가능한 사람은 계속 입영연기
다. 이미 입영 통지된 사람이 휴학사유 입영기일 연기원을 출원하였을 경우는 입영통지 취소(복학후 제한연령내 졸업이 가능할 경우에 한함)
복수전공 입영연기
대학졸업 사유로 입영통지된 사람이 재학사유로 입영기일 연기원을 복수전공으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원하였을 때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의한 학교별 제한 연령내 졸업가능한 사람은 재학생 입영연기 처분하여 관리함
재학중 입영원 출원
입영연기자로서 재학중 입영을 원할 때에는 지방 병무청장이나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의 장에게 병역법 시행규칙 제 85조의 별지 제 103호 서식에 의한 입영원서를 출원한다. 다만, 졸업예정자는 당해연도 입영희망자에 한하여 출원할 수 있다.
학군사관 후보생(ROTC)
- 모집인원 : 00명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2학년
- 만 18-22세 미만
- 장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시기 : 매년 3월(학군단 본부)
- 선발 : 대학성적,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
- 선발 : 특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