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화 : 230-6083
- 이용시간 : 09 : 00 ∼ 17 : 00 (토요일은 휴진)
- 위치 : 학생제1복지관(서석홀) 2층(구내서점 옆)
학생의료공제조합은 학원 민주화 과정에서 제기된 학생복지에 관한 중요성의 인식을 토대로 본교 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1988년 설립되었다.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학생들의 보건향상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조합원이 되려면?
- 본교 학생으로서 학생의료공제조합비를 납부한 학생
- 휴학생도 학생의료공제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하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됨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납부 가능)
조합원이 되면?
보건진료소 이용
진료비 80% 혜택, 무료건강진단 실시, 간염예방 접종비 60% 혜택
( 접종후 항체검사 무료 ), 치석제거(잇솔포함 )-9,200원( 시중보건소 30,000원 )
부속병원 이용
지역, 직장 의료보험증 미소지자 (일반가입자)- 통원 : 45% 혜택, 입원 : 80% 혜택
지역, 직장 의료보험증 소지자 (이중가입자) - 통원 : 70% 혜택, 입원 : 90% 혜택
단, 의료보헙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은 20% 혜택
공제급여 신청 방법
일반가입자(직장·지역 의료보험증 미소지자)
보건진료소에서 조합원 확인을 거친 후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부속병원에서 진료 시 일반 의료보험과 동일한 혜택을 바로 받는다.
이중가입자(직장·지역 의료보험증 소지자)
부속병원 의료보험 혜택을 먼저 받고 진료가 끝난 후 진료비 영수증을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본인 부담액에 대해서 다시 공제 혜택을 받는다.
* 공제비 신청은 진료 받은 해당 학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