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재학생
- 석사과정: 3학기 이상 이수(예정)자
- 교원자격 취득과정: 4학기 이상 이수(예정자)
-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 특례대상자 : 재학연한 경과(영구수료)
신청 일정 및 방법: 매 학기 공지사항 참조
논문면제 과정 등록, 장학
- 재학생: 수업연한 내 논문면제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등록금이 부과되며, 장학금 신청을 통한 등록금 감면이 가능함.
- 수료자/수료예정자/특례대상자: 힉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을 진행하여야하며, 해당 학생들은 이미 수업연한을 초과하였기에 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함.
논문면제 과정 신청의 취소
- 논문면제 과정을 취소하고 하는 경우에는 신청 학기의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내에 취소신청서 제출[본인의 학위수여 요건(각종 시험 및 재학연학 등)을 반드시 확인 필요]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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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사항은 '교육대학원 학사 규정' 및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지침'에 따른다.
- 1. (학위 수여 요건) 교육대학원에서 지정한 3과목(6학점) 이수를 통해 석사학위논문을 면제 받고 학위 수여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과정별 수학학기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교육대학원 학사 규정'에 근거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
다. 석사학위 논문면제 신청서 제출 후 교육대학원에서 지정한 3과목(6학점)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단, 특례대상자는 종합시험 필수로 재응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