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교육 분야 안전 종합대책(2014.11.교육부)
-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별표1 및 부칙 제2조
-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 개정내용: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받을 것.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상
교육대학원 : 재적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재학생, 휴학생, 수료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설정
교원양성기관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차, 2차에 참여하여 통과 후"교육이수증"(별첨)을 제출한 자를 1회로 인정.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진행 과정
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장소 도착 후 실습참여 등록 → "교육이수증" 및 Manikin face shields 수령 → "교육이수증"인적사항을 기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응급구조사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 통과된 학생은"교육이수증"응급구조사 접수 → 응급구조사 교육이수증 발급 교직운영팀 제출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반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기준
가. 이수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나. 1학기에 1회만 이수 가능 → ex. 2025년 3월 기준 5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이 2025학년도 1학기(3,4,5,6월) 중에 열리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회 이수한 다음, 202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7,8월)에 열리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회 이수해서 총 2번 이수 완료 가능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일정
가. 매 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의 정확한 일정과 장소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공지사항에 안내 및 UMS 발송
나. 보통 일반학기 기간에 1번, 계절제 수업기간에 1번 정도 열고있는 상황 → ex. 2025학년도 1학기(3,4,5,6월) 중에 1번 / 202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7,8월) 중에 1번 / 2025학년도 2학기(9,10,11,12월) 중에 1번 / 202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2026년 1월, 2월) 중에 1번
유의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작 10분전까지 입실완료. 특강 시작 후 입실 불가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일정 및 조 편성표 변경 불가능함.
- 실습 진행 시 조별 응급구조사가 배정되어 출석체크 후 실습 진행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차는 1차 이수자만 가능하면 만약 1차 미 이수자가 2차에 참여할 경우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미실시 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대면실습시 출석조 확인 위해 신분증 혹은 학생증 필수 지참입니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교육의 경우 대면실습 전 사이버캠퍼스에서 수강 혹은 대면실습시 동시 진행으로 운영됩니다(변동가능성 있음).
개별이수
가.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제 문서(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발췌
나.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제출에 업로드
다. 제출 서류: 이수증, 응급처치 시행 공문, 응급처치 시행 결과보고 공문(참석자 서명 명부 포함 - 다른 사람의 이름 가리고 업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