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대통령령 제26710호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의 무시험검정합격기준(제19조 제3항)의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에 의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 적격판정(통과)기준을 충족할 것
- 위 근거에 의거 교원양성과정(교원자격증취득)을 이수하는 동안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응시하여 적격판정(통과) 2회 이상 받아야 하므로 기간 내 필히 응시바랍니다.
(*)미 응시자의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다 음 -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 기준 충족
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적격판정(통과) 1회 이상
나.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적격판정(통과) 2회 이상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응시자격 : 1회 적격판정(통과)자에 한함.
2.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대상자
가. 1회 응시대상자
1) 교육대학원 재적생 중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회 적격판정(통과)을 받지 못한 자
나. 2회 응시대상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1) 교육대학원 재적생 중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1회 적격판정(통과)자
3. 교직 적‧인성검사 기간 및 검사방법
가. 검사기간 : 교육대학원 커뮤니티-공지사항 및 UMS 안내
나. 검사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 -> 「인적성검사」클릭 -> 응답하기 -> 검사 실시 후 저장(정해진 장소와 IP에서만 접속 가능)
- 제한시간 : 40분(제한시간이 지나면 자동 접속 종료)
- 문항수/문제유형 : 210문항 / 4지 선다형 (각 문항별로 4개의 번호 중 1개 선택)
가) 1회 응시대상자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1회분 문항(210문항)
나) 2회 응시대상자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2회분 문항(210문항) ※ 시각장애인 학생의 경우 점자 시험지 배부 및 별실에서 대필에 의하여 실시(학사팀 주관)
4.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통과) 준거점수 및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기준(1회, 2회 공통)
가. 영역별 점수는 60점 만점이며 14개 영역의 총점은 840점
나. 교직 적성 및 인성 적격판정(통과) 준거점수 : 총점의 65%(546점/840점)이상인 자
다. 교직 적성 및 인성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기준 : 총점의 65%(546점/840점) 미만인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1회를 심층면접으로 통과하여 2회 응시결과 교직적성 및 인성 심층면접 대상자는 교직과정 전문위원회 주관 교직 적‧인성 전문심리상담 대상임.)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 조회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 -> 인적성검사 신청 클릭 -> 인적성검사 신청 리스트에서 결과 조회 가능
6. 교직 적‧인성검사 심층면접 대상 및 적격판정(통과)기준( 1회, 2회 공통)
가. 대상 : 총점(840점)의 65%(546점/840점) 미만인 인자
나. 심층면접기간 : 개별통보 하여 실시함.
다. 심층면접 적격판정(통과) 기준 : 1회, 2회 공통
개인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영역별결과 점수를 참고하여 영역별 심층교육실시 후 심층상담을 실시하여 4개의 영역별로 "상, 중" 판정을 받고 적격 판정여부에 "P"를 받은 자로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준거점수 65%(546점?840점)이상인자.
라. 교직 적성 및 인성 심층면접 결과 조회 : 별도 공지함.
- 안내문구 : 학생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심층면접)을 통과 하였습니다
7. 교직과정 전문위원회 주관 교직 적‧인성 심층교육 및 심층상담 차시결정
가. 교직 적·인성 심층교육 대상 1)교직 적성 및 인성 준거점수 총점의 65%(546/840)미만 자
나. 교직 적‧인성 심층교육 및 전문심리상담 차시 결정
- 전문상담위원의 심층면접(점수에 따라 적격여부 및 추가교육 정도 판단) 후 전문심리상담 차시 결정
- 교직 적‧인성 전문심리상담 대상은 교직 적∙인성 영역에 대한 기초상담(1,2차시)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심층면접결과 적·인성 부적격 영역 1개 영역에서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3차시 상담 참여
- 심층면접결과 적·인성 부적격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4차시 상담에 참여
- 필요한 전문심리상담이 끝난 후 심층면접 합격여부 및 적·인성 검사 재 응시여부 결정.
8. 주의사항
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는 응시 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나. 제한시간 40분이 종료되면 검사가 자동 종료됩니다.
다. 총 210문항 중 답을 선택하지 않은 문항은 "0"점으로 처리됩니다.
라. 검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저장>버튼을 클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