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 및 수업 안내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은 4학기부터 실시 가능함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 및 사전수업(8주) 참여 후 교육실습 4주 참여
- 사전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학점 인정 불가능, 사전수업은 사이버캠퍼스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이수완료해야 함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종료 후 계절제 수업 첫 날 학교현장실습 사후평가회 참석 필수
나. 조선대학교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체계도
학교현장실습은 사전, 실습 중, 사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교과목별 교과교육담당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함
< 조선대학교 교원양성기관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의 체계도 >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업무 흐름도 및 실습 학교 배정 절차 >
다. 학교현장실습 실습학교 신청
- 실습협력학교의 경우 표시과목별로 수용인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업로드
- 실습학교 신청 시 가능한 모교로 신청해야 합니다.
(모교 출신자가 아니면 대부분 학교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덧붙임 파일 참조)로 희망하는 경우(실습 가능인원이 있는 경우)
- 가)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차세대) → 교직 → 교육실습신청/취소 선택 → 각 항목 입력
(출신중학교, 고등학교, 경력사항, 수상내역 등) → 신청구분 선택(협력학교가 출신교인 경우 협력학교로 선택) → 신청학교 및 신청 표시과목 선택 → 저장 - 나) 유의사항 : 신청자 중 수용 가능 인원 내에서 배정할 예정이므로 개별적인 방문을 금함.
(단, 협력학교 일지라도 실습학교에서 직접방문을 원하는 경우 ①학교현장실습 협조공문
②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협력승인서 ③실습생 소개서를 출력하고 실습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①학교현장실습 협조공문, ③실습생 소개서는 해당 실습학교에 제출하고, ②학교현장실습 협력승인서는 학교장의 직인(필수)을 받아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해야 함) - 다) 배정원칙
(1) 모교 출신자 우선 배정
(2) 조선대학교 산하 중․고등학교는 출신학교가 원거리인 학생 우선 배정
(3) 해당 표시과목별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수용 가능 인원 내에서 무작위로 배정
(4) 협력학교를 희망하였으나 인원 초과로 본인이 희망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경우 수용 가능한 모교(또는 타 협력학교)로 배정될 수 있음.
(희망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고자하는 경우 교육대학원 교학팀 혹은 학사팀에 연락)
(5) 협력학교에 교육실습이 배정된 경우 실습협력학교에 동의 요청 절차 : 대학 본부에서 협력학교에 실습생소개서 및 실습협력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동의 요청 → 해당 협력학교에서 동의 → 해당 협력학교에서 실습 실시(배정된 학교는 변경할 수 없음)
- 가)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차세대) → 교직 → 교육실습신청/취소 선택 → 각 항목 입력
-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이외의 타 시도 및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개별동의)
가) 실습학교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관련정보 → 교육실습학교 신청 → 각 항목 입력
(출신중학교, 고등학교, 사회활동 및 경력, 기타수상내역 및 자격증) → 신청구분 선택
(개별동의, 출신중학교, 출신고등학교 중에서 선택) → 신청학교 및 신청 표시과목 선택 → 저장 → 실습생소개서를 출력 → 해당 학교 방문 동의 ①학교현장실습 협조공문 ②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협력승인서 ③ 실습생 소개서를 출력하고 실습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①학교현장실습 협조공문, ③실습생 소개서는 해당 실습학교에 제출하고, ②학교현장실습 협력승인서는 승인을 받아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라. 교육실습학교 배정 공지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 - 교육실습신청 조회
마. 학교현장실습록 및 명찰 배부 안내
- 실습록 배부 예정일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시 배부
- 명찰 배부 예정일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시 배부
바. 학교현장실습 종료 후 학교현장실습록 및 지도안 제출
- 매학기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날짜 공지 예정
- 학교현장실습록 및 교수학습과정안 필수 제출
사. 문의처
- 교육대학원 교학팀 학교현장실습 담당자: 062-230-6424
- 학사팀 학교혁장실습 담당자: 062-230-299
아. 기타 유의사항
- 학교현장실습 나가기 전 사전교육 사이버캠퍼스에서 필수 이수(미이수시 학점인정 불가)
- 학교현장실습은 4주(총 20일)동안 진행
-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 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초과 시 추가 실습 이수 가능합니다.
- 학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영양교육전공생의 경우 영양교사(영양사X)가 있는 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 진행해야 합니다.
- 학교현장실습 개별동의 학교 방문 시 참고사항: 학교현장실습 협조 공문을 소지하고 방문, 모교 또는 연고가 있는 학교를 방문, 의복을 단정히 하고 방문, 전공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학교를 방문할 것(외국어 및 공업계열 특히 유의)
- 학교현장실습 종료 후 학교현장실습록 및 교수학습과정안은 필수 제출입니다.
- 학교현장실습 사후평가회 겸 좋은수업 경연대회는 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자 필수 참석입니다 (교수님이 출석 부르실 예정).
- 학교현장실습 사후평가회 겸 좋은수업 경연대회는 일정과 장소는 변경 가능성 있으므로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일정은 보통 계절제 수업 첫 날 오후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