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교육부고시)유치원 및 초등 ․ 중등 ․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9항에 의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2학점)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
가. 적용 대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로서 조선대학교 교원양성과정(교원자격취득 - 5학기생)이수자
나. 이수시간 및 학점인정 : 60시간 이상, 교과목명(교육봉사활동) 2학점 PASS 성적 부여
다. 교육봉사활동 실시가능기관
- 1) 「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학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 ․ 고등학교
- 2) 지역아동센터(단, 시 ․ 군 ․ 구청장이 발행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사본 첨부)
※1),2) 이외 기관에서 실시하고자 할 경우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에 담당자(교육대학원 교학팀) 승인 후 교육봉사활동 실시
라. 교육봉사활동이란 : 교육대학원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단순 노무 및 사무보조는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하교지도, 장애아복지시설, 성인 대상,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봉사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불가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해당학교에서 실습기간중 시행하는 교육봉사는 인정하지 않음
이수 절차
가. 교육봉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봉사활동을 실시할 기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서식1」봉사계획서 작성 후 교육봉사 실시.
※ 교육봉사활동 장소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이외에서 교육봉사 활동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서식1」작성 후 교육대학원 교학팀 담당자에게 인정가능 기관여부를 확인 받고 교육봉사를 실시해야 함.
나. 학생이 개별적으로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 협의하여「서식2」"교육봉사활동 동의서"(해당 기관장의 확인) 받음
다. 교육봉사활동 실시 (장소 : 해당 기관)
라. [서식 3]교육봉사활동 일지 기록 : 담당자(교사) → 기관장 결재
교육봉사활동 일지는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일자별로 교육봉사 대상(학생), 교육봉사활동 내용(교육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 당당자의 결재를 득함.
※ 교육봉사활동 시간기록 할 때 "점심시간"은 포함할 수 없음.
※ VMS사이트를 통해 인증되는 봉사는 교육봉사로 인정하지 않음(교육부신설 12.11.26)
마. [서식 4]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에 해당 기관장의 확인 날인을 받음.
최종봉사활동이 완료되면 그동안 했던 교육봉사활동 총시간을 기록하여 확인서 받음.
<최종시간에서도 점심시간 제외>
바.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수를 충족한 경유 [서식 5]‘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를 전공주임교수 결재(도장)받은 후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교육봉사활동 인정여부 처리 절차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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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확인) |
→ | 대학원 (확인) |
→ | 교육봉사기관 (확인) |
→ | 교육봉사기관 (확인) |
→ | 교육봉사기관 (확인) |
→ | 대 학 (전공주임 교수) |
→ | 봉사활동 학점인정제출 |
교육 봉사활동 수강신청 |
교육 봉사활동 계획서 <서식1> |
교육 봉사활동 동의서 <서식2> |
교육봉사 활동일지 (봉사내용 기록) <서식3> |
교육봉사 활동확인서 (봉사기간 명시) <서식4> |
"교육봉사 활동학점 인정신청서" 확인 <서식5> |
교육봉사 활동학점 인정 신청 및 학점부여 |
교육봉사활동 시 준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 시의 생활은 교육봉사활동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나. 복장, 언행, 태도는 예비교사로서 사표가 되도록 한다.
다. 교육봉사활동 시 학생들에게 처벌 및 상벌을 금한다.
라. 교육봉사활동으로 인해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장애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마. 교육봉사활동으로 인해서 급료(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명목은 제외>
바. 교육봉사활동 일지 작성 시 활동시간 및 교육봉사 활동 시간 수정시
해당 활동기관 담당 선생님에게 수정한 부분마다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봉사활동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졸업 후에라도 학점이 취소되어 교원자격증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신청(교육봉사활동 일지 제출)기간
계절제 출석수업 첫 주 동안 교육대학원 교학팀 사무실(사범대학 3층) 접수(정확한 날짜는 매 학기마다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공지)
교육봉사일지 배부 및 접수처
: 교육대학원 교학팀
(교육봉사 실시 전에 교학팀 방문하여 교육봉사활동 일지 수령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 일지 작성 중 활동시간 수정 시 해당 활동 기관 담당자에게 수정한 부분마다 확인(날인) 받아야 함
나. 활동내용 작성 시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하교지도, 급식지도, 놀이, 교구정리 등의 내용은 작성 불가
다. 일지 제출 시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에 전공주임교수 날인(도장)을 득하여 제출
라. 일지의 경우 교육봉사 시작 전 반드시 교학팀 방문해서 수령 후 교육봉사 실시(별도의 양식 발송 불가)
마. 교육봉사는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가능
바. 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인정 불가(ex. 노인 문예교실)
사. 학교현장실습 중 실습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봉사는 인정 불가
아. 교육봉사활동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대가(급료)를 받는 등의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