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 제 1 조
본회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총동창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함) - 제 2 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동과 친목을 통하여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의 학술 및 창작활동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회원의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하여 교직원 전문성 확립을 기하고,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본회의 사무처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 제 4 조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본 대학원의 발전에 관한 일
2.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동에 관한 일
3. 학술 강연회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일
4. 국제간의 교육, 문화 교류에 관한 일
5. 타 교육대학원 동창회와의 상호 교류에 관한일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
제 2 장 회원
- 제 5 조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조직한다.
1. 정 회 원 - 본 대학원 석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
2. 준 회 원 - 본 대학원 연구과정 수료자 및 석사과정 2학기 이상 수료자
3. 특별회원 - 본 대학원 교직원 및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료시 이사회의 질의로 추대된 분 - 제 6 조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선거권만 갖는다. - 제 7 조
본회는 학위 기별, 학위 파별, 시·군별로 써클 활동을 하기로 권장한다. 각 써클은 본 회칙에 준하여 활동하되, 본회의 이름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8 조
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와 본회가 행하는 모든 집회와 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본회가 제공하는 제반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 장 조직 및 기구
- 제 9 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사무국
3. 각 시·군지부
제 4 장 총회
- 제 10 조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11 조
총회는 회장이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최소 1주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한다. - 제 12 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 13 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4 조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2. 예산, 결산의 승인
3. 회칙 개정
4.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
5. 회칙이 정한 사항의 의결
6. 기타 관례상 총회에 속하는 권한
제 5 장 이사회
- 제 15 조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다.
- 제16 조
이사회 본회의 업무 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총회의 결의사항 집행
2. 사업보고서와 결산서의 작성
3.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의 작성
4. 회칙 개정안의 제출
5. 총회에 부의 할 의안의 작성
6. 기타 본회의 업무 집행
7. 보궐된 임원 선임에 관한 건 - 제 17 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수시 소집한다. - 제 18 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회가 총회를 대행할 수 있다. - 제 19 조
이사회 임원 선출
1. 본회의 회장단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본 회의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각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처 각 부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제 20 조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 21 조
본회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둔다
1. 고문은 본회의 역대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한다.
2. 교육대학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3. 자문위원은 본회의 역대 부회장 중에서 의무를 다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4.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회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자문과 협조를 한다.
5.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임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 22 조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2. 상임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기능별로 회장을 보좌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단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 사무 및 재정 등을 처리한다.
① 회원은 직장의 이동과 주소의 변경 시에는 동창회 사무총장 또는 교육대학원 행정과에 전화나 서신으로 연락한다.
② 사무총장은 관계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7. 총무이사는 사무총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8. 재무이사는 사무총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재정사무를 처리한다.
9. 홍보이사는 본회의 회원 상호간의 홍보와 친교를 도모한다.
10. 조직이사는 본회의 회원 명부 관리와 조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1. 학술이사는 본회의 연구활동과 학문적 교류를 추진한다.
12. 당연직이사는 본회의 발전을 위해서 회원상호간의 친교와 협조체제에 대해 노력한다.
13. 지역이사는 지역의 회원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서 모든 일을 추진한다.
제 6 장 선거, 임원교체
- 제 23 조
회장단은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그 방법은 출석회원의 단순 다수제로 한다.
1. 선거관리 위원회를 두어 실시하되 위원은 3명으로 하며, 위원은 이사회의에서 선출한다.
2. 선거 공고는 선거 1개월 전에 실시한다
3. 회장단 후보자는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적어도 선거일 7일전에 실시되는 후보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 24 조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그 방법은 출석회원의 단순 다수제로 한다 - 제 25 조
임원 교체는 차기 회장단 선출 이후 1주일 이내에 임원 이 취임식을 갖는다.
제 7 장 재정
- 제 26 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써 충당·집행·운영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2. 대학원의 보조금
3. 임원회비와 회원의 찬조금
4. 기타 사업 조성금 - 제 27 조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액수를 사전조정한 후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제 28 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중순일부터 액년 1월중순 까지로 하다.
부칙
- 제 1 조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제안 및 회원 3분의 1이상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의결은 제 13 조에 의하여 정한다. - 제 2 조
본회의 활동 시행상 명분화를 요하는 기타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내규의 재정과 개정 절차는 회장에서 위임한다. - 제 3 조
본회의 미비사항은 일반 과례에 준하여 집행한다. - 제 4 조
본회의 창립 총회는 1985년 2월 24일에 개최한다. - 제 5 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 제 6 조
본 회칙은 1989년 1월 18일 1차 개정 시행한다. - 제 7 조
회칙은 2001년 1월 12일 개정 시행한다. - 제 8 조
본 회칙은 2008년 4월 28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