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 중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산업체현장실습 대상
가. 1995년도 이후 입학자 중 공업계열 표시과목 관련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및 해당학과 다(복)전공 이수자
나. 교육부고시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학과(표시과목) : 기계교육전공(기계)
2. 산업체 선정기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산업체)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이상인 산업체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라.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마.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설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직업교육 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바. 대학의 장이 실습을 요청하여 동의서를 받은 산업체
3. 실습시기 및 절차 :
가. 재학 중 실시
나. 개인 또는 학과별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관련된 산업체 섭외
(실습생 소개서 작성 실습업체에 제출)
다. 산업체현장실습 협력동의서 및 신청자 명단 제출(학생 → 학과제출 → 교학팀 제출)
라. 학과별로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위원 선정(교학팀)
마. 산업체 현장 실습신청자 실습록 교육대학원 교학팀 수령 및 사전교육
바. 산업체 현장 실습(4주 이상)
사. 산업체현장실습록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4. 산업체 현장실습 면제 기준
가.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교사자격 무시험검정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 입학 전, 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현장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다(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발췌).
나. 관련 서류: 면제 신청서, 경력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