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은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적합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특수교육과 학생회는 이러한 특수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유능한 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생자치조직이다.
제1장 회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특수교육 연구와 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장애인이 부딪힌 문제(열악한 사회 복지 시설, 사회구조로 인한 소외현상)의 해결에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회는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내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자격은 본과 재학생으로 한다.
- 1. 본과에 입학, 복학, 전과, 편입과 동시에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2. 본과를 휴학, 졸업, 전과, 편입을 함과 동시에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된다.
- 3. 휴학생은 준회원, 졸업생은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2. 본회의 회원은 대학의 자치와 본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에 준수하여 집행부에서 결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5. 본회의 회원은 합법적 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떤 불이익과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6. 본회의 회원은 사상의 자유, 의사개진의 자유를 갖는다.
- 7. 본회의 회원은 학과 비품 및 학생회실 물품을 깨끗하고 소중하게 사용 및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6조 (구성)
본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운영위원회", "집행부서", "특별기구"를 둔다.
제2장 학생총칙
제7조 (지위 및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 기구로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학생회장이 궐위시 부학생회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부학생회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부회장이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중 1인이 호선한다.
제9조 (권한)
- 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권을 갖는다.
- 1. 회원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
- 2.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
- 3. 학생회 정, 부회장의 탄핵에 관한 사항.
제10조 (소집)
학생총회는 정기 학생총회와 임시 학생총회를 둔다.
- 정기 학생총회
- 가. 매학기 1회 실시하며 그 시기는 개강 이후 1달 이내에 실시한다.
- 나. 소집은 일주일 전에 안건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임시 학생총회
- 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학생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 운영위원회의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긴급을 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선거 후 15일 이내 임시 학생총회를 소집하여 학생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 나. 소집은 3일전에 안건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학생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제11조 (의결)
학생총회는 회원 1/2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9조 3항의 경우는 투표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제12조 (지위)
- 1. 학생회장은 학생회, 학생총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 2. 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전체를 대표하며 총학 확대운영위원회위원, 단대 운영위원회에 과대표로 참가한다.
- 3. 학생회장은 타 학교 및 타 학과에 대하여 본 학과 학생회를 대표한다.
- 4.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임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선 직후 15일후부터 다음 선거 시행일까지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14조 (업무 및 권한)
- 1. 집행부 각 간부를 임명할 수 있으며 해임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2/3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2. 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 3. 본회의 전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총회에 제출한다.
- 4. 집행부 위원을 임명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 5. 회칙에 정하는 모든 공사직을 겸할 수 없다.
- 6. 학과내의 파벌을 조성하거나 회원들의 이익을 져버리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
- 7. 부학생회장은 학생회 사업에 관하여 학생회장의 명을 받아 학생회 간부를 통괄한다.
- 8.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15조 (의무 및 혜택)
- 1. 본회의 학생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집행할 의무와 운영 전반에 관해 보고 의무를 지닌다.
- 2. 학생회장은 면학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가. 학생회장의 업무와 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나. 직전학기 성적 석차순 50/100 이내이어야 한다.
- 다. 직전학기 성적이수학점이 3.5 이상이어야 한다.
- 라. 위의 조건을 만족되지 못할 경우 부학생회장이, 부학생회장이 만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급학년 우선 순위로 일반장학금을 주어야 한다.
- 3. 학생회장은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소정의 판공비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신분 보장)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학생총회의 탄핵, 의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7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제18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각 학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업무 및 권한)
-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 1. 학생회 전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 의결한다.
- 2.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 3. 학생회 전체 예산을 검토, 심의, 조정하여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 4. 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5. 학생회장의 집행부 설치 심의권을 갖는다.
- 6. 집행부의 업무 진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심의, 조정한다.
- 7. 결산보고를 검토하여 학생총회에 제출한다.
- 8. 학생회장의 집행부 부장의 임명 동의권을 갖는다.
- 9. 학생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20조 (소집)
-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를 둔다.
- 1.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롤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임시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1/2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21조 (재적)
운영위원회는 전체 운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집행부
제22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23조 (업무 및 권한)
- 1. 집행부회의는 매주 1회 정례회를 가지며 정례회 시기는 집행부 회의에서 결정하고 학과 내의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2. 집행부 회의는 집행부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3. 학생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 4. 학생회 일반 사업 계획 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5. 각부의 부장은 소관업무를 관할, 총괄하고 부원들은 부장을 도와 업무를 수행한다.
- 6. 가부의 부장은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참가권과 학생회장의 동의하에 발언권을 갖는다.
- 7. 각 부서의 차장은 그 부서의 장이 임명하고 이를 집행부에 보고한다.
- 8. 학생회실에 있는 모든 물품은 집행부원이 책임 관리한다.
제24조 (구성과 지위, 역할)
- 총무부
- 가. 본회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며 학생회비를 관할한다.
- 나. 집행국 관리 및 본회의 사업 전반을 점검한다.
- 다. 부 아래 필요에 따라 학생회장의 인준에 의하여 소관부서를 둘 수 있다.
- 기획부
- 가. 본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추진하는 본회 학생회사업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나. 본회 행사의 계획 수립 및 물품 조달을 담당한다.
- 다. 부 아래 필요에 따라 학생회장의 인준에 의하여 소관부서를 둘 수 있다.
- 홍보부
- 가. 본회의 모든 사업활동에 관한 선전 및 임상적인 학우의 여론을 조사하여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다.
- 나. 부 아래 필요에 따라 학생회장의 인준에 의하여 소관부서를 둘 수 있다.
- 학술부
- 본회의 학업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나. 학술 세미나 및 취업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
- 다. 부 아래 필요에 따라 학생회장의 인준에 의하여 소관부서를 둘 수 있다.
- 연대 사업부
- 가. 전국 특수교육과 학생회연합과 연결선상에서 특수교육 단체, 장애운동 단체, 민중운동 단체등 기타 단체들과 연대하여 본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 나. 부 아래 필요에 따라 학생회장의 인준에 의하여 소관부서를 둘 수 있다.
- 편집부
- 가. 본회의 자료 편집을 담당하며 또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본회의 회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정리 보관한다.
- 나. 부 아래 필요에 따라 학생회장의 인준에 의하여 소관부서를 둘 수 있다.
- 장애학우 복지부
- 가. 본 회의 사업 전반에 있어서 장애 학우의 의견을 대변한다.
- 나. 과 내에서 장애학우가 부딪힐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함께 해결하고 노력하도록 협조한다.
- 다. 또한 학내의 장애학우 모임과 연대하여 과대의 장애문제 인식 발전에 이바지한다.
- 라. 부 아래 필요에 따라 학생회장의 인준에 의하여 소관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장 특별기구
제25조 (특별기구 구성 및 역할)
- 1. 학생회의 특별히 제기되는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
- 2. 각 특별기구장은 학생회장의 동의하에 발언권을 갖는다.
- 3. 기타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 기구를 신설 할 때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신설할 수 있다.
- 4. 학과내 새로운 모임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 추천서와 모임 설립 취지를 명시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학생회에서는 특별기구 및 각 분과에서 제출한 설립취지추천서등의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진다.
- 6. 학과내 새로운 모임은 집행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생회장이 인준을 받은 뒤 정식적인 분과로 활동 할 수 있다.
- 7. 학생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모임을 활동 할 시에는 모임을 해산해야 한다. 해산하지 않을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징계를 하고 학생회장이 이를 행한다.
제26조 (특별기구의 지위와 역할, 구성)
- 1. 특별기구는 자체 회칙을 두며 학생회와 연계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
- 2. 특별기구는 학생회의 보호를 받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받을 수 있다.
- 3. 특별기구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시는 학생회는 회칙에 따라 3번 경고 후 그 해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기구는 본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하다.
제27조 (징계)
특별기구 및 분과의 활동이 특별 기구 및 각 분과의 설립취지에 위배될 시는 그 징계 범위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학생회장이 이를 행한다.
제7장 학년학생회
제28조 (지위)
학년 학생회는 학년의 자치기구이다.
제29조 (구성)
학년학생회는 각 학년으로 구성하며 그 활동을 위한 자치 조직을 갖는다.
제30조 (대의원)
학년 대의원은 각 학년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학생회장 선거 시 같은 날 선거하여 선출되며 학년 학생회를 대표하여 과운영위원이 된다.
제31조 (업무 및 권한)
학년 학생회는 과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 및 학년 학생회 자치활동 등을 수행한다.
제32조 (기간)
- 가. 대의원, 총무는 대의원 선출부터 권한이 시작되며, 다음 대의원선거가 끝나면 소멸된다.
- 나. 기간은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8장 재정
제33조 (회비)
- 1. 본회의 정회원 회비는 4년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회비는 1학년 입학 후 한달이내(3월이내)에 과 학생회 총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2. 본회에 전과 또는 편입을 하여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질 경우 잔여 학년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본회에서 전과, 편입, 자퇴로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잔여 학년의 회비를 반납해준다.
- 단, 개강 후 한달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회계년도)
-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학생회 임기로 한다.
- 2. 전항의 회계연도는 1학기 1기로 하여 2기로 나누되 각 학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35조 (예산)
- 1. 예산은 총무부장이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학생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2. 학생회비의 집행은 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한다.
제36조 (결산)
- 가. 결산보고는 34조 2항에 따른다.
- 나. 결산안은 일괄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공개 보고해야 한다.
제37조 (감사)
- 1. 본회의 1/5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감사를 행할 수 있다.
- 2. 집행부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 감사원은 일반회원 중 각 학년 1명씩 4명으로 한다.
제9장 선거
제38조 (목적)
본 규칙은 선거에 대한 운영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통한 학생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 (선거시기)
- 1. 본회의 정부회장은 11월중에 실시한다.
- 2. 기타 자치기구의 선거시기는 해당 자치조직의 선거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40조 (선거)
본회의 정부회장은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41조 (선거권)
본회의 회원으로서 당 해의 학기 등록을 필한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제42조 (피 선거권)
- 본회 정부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자에 한한다.
- 1. 회장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3학기 이상을 필한자로 당 해의 학기 등록을 필한자가 되며, 부학생회장은 1학기 이상을 필한자로 되야 한다.
- 2. 본회의 간부로서 등록 마감일 3일전에 그 직을 사퇴한 자.
- 3. 본회의 회비를 납부한 자.
제43조 (선거방법)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10명 이상이 추천을 받아 회원 과반수 투표로서 투표회원 최다득표자로 한다.
단, 단독후보일 경우 회원 과반수 투표로서 투표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당선된다.
제44조 (재선거)
- 1. 선거가 무효로 결정되었을 경우
- 2. 당선된 이가 임기 개시 전에 사임하였을 경우
- 3. 투표율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 4. 재선거의 제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5. 재선거는 재선거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고하며 7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45조 (보궐선거)
- 1.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탄핵을 받을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2. (회칙에 의한 궐위가 아닐 경우) 정부학생회장의 잔여 임기기간에 관계없이 회칙에 따라 호선하고 학생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그 직을 대행한다.
제46조 (선거 규약)
기타 선거에 관한세부사항은 선거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47조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학생회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48조 (선관위의 업무와 권한)
- 선관위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입후보자 자격 심사
- 2. 선거인 명부 작성과 배치
- 3. 선거 홍보용 유인물과 벽보 작성
- 4. 선거와 당선의 유효 여부 그리고 당선인 결정
- 5. 재선거의 여부 결정
- 6. 투개표 장소 결정
- 7. 선관위는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고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8. 입후보 등록비를 결정한다.
- 9.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제49조 (입후보자 등록)
- 본회의 입후보자 등록은 정부학생회장이 한팀으로 출마하며 다음과 같은 양식을 선관위에 제출한다.
- 1. 입후보자 지원서 1통
- 2. 추천인 명부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 (단, 교수 추천의 경우 추천인수에 제외된다.)
- 3. 등록비
- 4. 서약서 1통 (단, 후보자 등록은 후보자가 등록 마감 시간까지 선관위 사무실에 입장하면 유효하다.)
제50조 (선거비용)
선거벽보와 공고, 투표함,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등록비로 집행한다.
제51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선거시행 공고 일로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 한다. 2. 각 자치기구의 선거운동을 불허한다. 3. 선거운동원은 선거권을 가진자로 제한한다.
제52조 (참관인)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각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을 각 투개표소에 1인을 두며 참관인이 사고 시에는 선관위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53조 (합동연설회)
- 1. 합동연설회는 1회에 걸쳐서 정부학생회장 후보와 추천인 대표 1인에 한하여 연설한다.
- 2. 1항에 대한 방법과 일시는 선관위가 정한다.
제54조 (투표소 설치)
투표소 설치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결정한다.
제55조 (투표 방법)
- 1. 선관위에 비치된 선거인명부와 신분증을 대조한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배부 받아 투표한다.
- 2. 투표 용지에 ○표를 하여야 한다.
제56조 (투표소의 출입제한)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 참관인, 투표자를 제외 하고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57조 (투표록 작성)
선관위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58조 (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시 5시 30분가지로 한다.
제59조 (개표)
- 1. 개표는 선관위의 위원이 담당한다.
- 2. 개표장소는 별도로 지정한다.
- 3.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즉시 참관인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제60조 (무효투표)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2. 어느 난에도 표시를 하지 않은 것
- 3. 두 개 이상의 난에 표시한 것
- 4. 어느 난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5.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6. 지정된 필기 및 투표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7. 기타 참관인의 의뢰에 의해 선관위에서 무효로 판정된 것
제61조 (투표 오차율)
투표인수와 투표용지 매수의 차이가 투표인의 투표율 0.1%를 초과 하지 않을 경우 재선이나 단락의 요인으로 문제삼지 않는다.
제62조 (당선)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서 투표자의 최고 득표자로 선출된다. (단, 단독 후보일 경우 회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써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제63조 (당선인의 통지와 공고)
당선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성명을 공고한다.
제64조 (이의제기)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제10장 회칙개정
제65조 (발의)
- 회칙개정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총회의 재적인원 1/3이상의 발의
- 2. 운영위원회의 재적인원 2/3이상의 발의
- 3. 본회 회원 1/5이상의 발의
제66조 (의결, 공고)
발의 시 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고 7일 이후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생회장은 이를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 1. 본회의 회칙은 의결, 공고되는 날로부터 7일 이후에 시행된다.
-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 회의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