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2249

2022학년도 1학기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작성일
2022.03.21
수정일
2022.03.21
작성자
특수교육과관리자
조회수
511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무시험검정합격기준(제19조 3항관련)2.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에 응시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1.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 충족 조건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적격 판정 1회 이상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적격 판정 2회 이상



2. 검사 대상자

- 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 중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미이수자

※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회 미이수자 우선적으로 실시



3. 검사 일정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검사인원을 소수로 운영

ㅇ 아래의 일정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검사일시 및 장소

차수

검사시간

검사인원

2022.03.21.(월) 10시~

03.25.(금) 17시

2022.04.01.(금)

사범대학 5101호

8차

10:00 ~ 11:00

40명 내외

11:00 ~ 12:00

40명 내외

14:00 ~ 15:00

40명 내외

15:00 ~ 16:00

40명 내외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4. 유의사항

ㅇ 검사시간은 40분이며, 원하는 시간대 신청하여 응시

ㅇ 검사는 학기별 1회 응시가능(같은 학기에 2회 응시 불가)

ㅇ 출결 확인에 필요한 학생증 또는 신분증 반드시 지참

ㅇ 지정된 장소 및 PC에서만 응시(IP제한 관리함)

ㅇ 발열체크를 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검사 불가

ㅇ 진단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독의 지시에 따라 행동



5. 검사 결과 적격 판정기준 및 부적격 판정자 심층면접 실시

- 적격 판정 준거점수 : 총점 840점의 65%에 해당하는 546점 이상

- 부적격 판정(심층면접 대상자) : 총점 840점의 65%(546점) 미만

※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별도의 심층면접 실시



*문의전화: 교직운영팀 230-6076, 사범대학 230-7303, 교육대학원 230-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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