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19475

인권 및 성인지 교육

작성일
2025.02.20
수정일
2025.04.15
작성자
교육대학원관리자
조회수
194
인권 및 성인지 교육 실시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에 따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취득요건)에 인권 및 성인지 교육이수가 추가됨
 
  가. 대상 : 교원양성과정 이수 예정자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교육대학원생

 
  나. 이수기준: 교육대학원 연 1회 의무이수 총 2회 이상 이수
ex. 2024년 12월에 열리는 인권 및 성인지 교육 1번 이수한 다음, 2025년 1월에 열리는 인권 및 성인지 교육 1번 이수해서 총 2번 이수 완료 가능


다. 신청 및 강의 안내
    -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 – 인권및성인지신청을 통해 신청 및 결과 확인 가능
- 강의일정 및 신청기간은 추후 공지(보통 일반학기 기간에 1번 열고 계절제 수업기간에 1번 정도 열리고 있는 상황 - ex. 2025년 3,4,5,6월 중에 1번 열림 / 2025년 7,8월 중에 1번 열림 / 2025년 9,10,11,12월 중에 1번 열림 / 2026년 1,2월 중에 1번 열림)
    
   
 
라. 강의방법: 대면교육(※강의방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마.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 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발췌
→ 개별이수 서류제출자의 경우 인권 및 성인지 교육 실시 공문, 결과 공문(참석자 서명부 포함 - 다른사람의 이름 가리고 업로드 가능, 본인 이름은 반드시 나와야 함), 이수증을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제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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