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2065

인권 및 성인지 교육 관련

작성일
2022.03.16
수정일
2022.03.16
작성자
교육대학원관리자
조회수
953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에 따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취득요건)에 인권 및 성인지 교육이수가 추가됨.

가. 대상 : 교원양성과정 이수 예정자
나. 이수기준
교육대학원 : 연 1회 의무이수 총 2회 이상 이수
※ 단, 2021. 2. 28. 기준으로 남은 학기가 2학기를 초과한 사람만 총 2회 이수
다. 운영 방식
- 교육부에서 추천한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육과정 2개 강좌를 지정하여 운영
- 운영 방식은 온라인 특강으로 진행됨
- 학생이 직접 해당 연수원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강좌를 선택하여 모두 이수해야함
- 교육과정 이수조건은 해당 연수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교육이수 충족 후 출력한 2개의 이수증은교직운영팀의 확인을 통해 교육이수 인정 여부를 결정
- 2개 강좌를 모두 이수한 경우만 연 1회로 인정됨
- 이수 결과는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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