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19585
학점인정원
작성일
2025.02.21
수정일
2025.02.21
작성자
교육대학원관리자
조회수
434
학사 규정 제 29조(학점인정)에 근거하여 (타)대학원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전공 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에 한정하여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학점인정원과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희망자는 학점 인정원(소정 양식)과 (타)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첨부바람
첨부파일
학점인정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