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 7항)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위에 따른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경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에서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될 시, 첨부된 '교육봉사 면제 신청서'와 '경력(인정)증명서'를 작성하여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십시오.